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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의 판례 및
증거능력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 일방이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판례입니다.
2.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모르게 이루어진 비밀 녹음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녹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의 내용이 정확하게 녹취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에 제출할 경우에는 녹음 파일뿐 아니라, 이를 문서화한 녹취록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취록이 활용됩니다.
녹음 상태 확인 후
작업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 안내
안내 내용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발언자 구분과
정확성을 기준으로
녹취록을 작성합니다.
수정사항 반영 후
전체 내용을
재검수합니다.
완성본 PDF 전달 및
요청 시 등기 발송이
가능합니다.